(~10.1.)학원 및 교습소 행정처분(직권말소)통지 공시송달 공고게시(강서양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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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나형 | 등록일 | 25.09.16 | 조회수 | 27 | ||||||||||||||||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 - 91호 학원 및 교습소 행정처분(직권말소) 통지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 및 제14조제1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여 운영 의사가 없는 것이 명백한 학원 및 교습소 설립·운영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실을 송달하여야 하나,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대상 학원 및 교습소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교육지원청에 폐원(소) 미신고 3. 처분내용: 직권말소 4. 처분일자: 2025. 9. 15.(월) 5. 법적근거:「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 및 제14조제11항 6. 공고기간: 2025. 9. 17.(수) ~ 10. 1.(수) 7. 알리는 사항 가.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및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www.simpan.go.kr)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및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02-2600-087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9월 17일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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