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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생활교육과 평생교육담당,  전화번호: 063-450-2671/672


(~10.1.)학원 및 교습소 행정처분(직권말소)통지 공시송달 공고게시(강서양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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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나형 등록일 25.09.16 조회수 27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 - 91

학원 및 교습소 행정처분(직권말소) 통지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0조제2항 및 제14조제1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여 운영 의사가 없는 것이 명백한 학원 및 교습소 설립·운영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실을 송달하여야 하나,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대상 학원 및 교습소

연번

학원(교습소)

설립·운영자

주소

1

리틀원더스어학원

리틀원더스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164, 401~402(마곡동, 류마타워)

2

시시로미술교습소

박휘주

서울특별시 강서구 초록마을로1820, 101(화곡동, 뉴타워빌)

3

예담음악교습소

윤차이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로357 양천아파트 상가동 203(신정동)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교육지원청에 폐원() 미신고

3. 처분내용: 직권말소

4. 처분일자: 2025. 9. 15.()

5. 법적근거: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0조제2항 및 제14조제11

6. 공고기간: 2025. 9. 17.() ~ 10. 1.()

7. 알리는 사항

.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및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www.simpan.go.kr)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및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02-2600-0877)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917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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