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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생활교육과 평생교육담당,  전화번호: 063-450-2671/672


[중요] 학원 등에 대한 방역패스제 효력정지에 따른 방역관리 강화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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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신혜 등록일 22.01.10 조회수 630

1. 관련: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224(2022.1.7.)

2.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따라 학원 등에 적용되던 접종증명·음성확인제(이하 '방역패스제')가 일시적으로 적용 중단되며 시설별 밀집도 완화 기준이 사실상 해제되어 방역 현장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교육지원청에서는 기존에 안내되던 시설 공통 방역수칙이나 학원 등의시설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방역점검 시 해당 수칙을 지속적으로 안내·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구분

기본방역수칙

시설 공통방역수칙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 마스크 착용 음식섭취 금지 손씻기

환기하기 소독하기 방역관리자 지정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

학원 등의 시설방역수칙

시설 내 2m (최소 1m) 거리두기(권고) 기숙시설 입소 시 수칙

전일제 학원 식사 가능(80시간 이상 교습과정 운영 학원에서 식사하는 경우 '식당·카페' 방역수칙 준수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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