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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생활교육과 평생교육담당,  전화번호: 063-450-2671/672


[중요]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적용관련 변경 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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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신혜 등록일 22.01.06 조회수 730
첨부파일

1. 관련: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104(2022.1.4.)

2. 교육부는 서울행정법원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학원 등에 적용되던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일시적으로 적용 중단됨을 안내하며, 필요 시 추가 방역조치는 현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계부처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논의 후 추후 안내 예정임을 밝혀와 해당 내용을 송부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방역패스 적용 해제: 2022.1.4.() 0~ 위 사건 본안판결 선고일

위 사건의 본안판결 선고일까지 적용을 중지하되,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결과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 적용지역: 전국 17개 시·

. 적용 방안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학원 등*

방역패스 적용

방역패스 적용 해제

독서실·스터디카페

* 직업훈련기관 등 학원 방역수칙 적용 시설 포함

붙임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 접종증명 및 음성확인제 적용관련 변경사항 안내 각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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