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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법률 개정 알림 및 안전교육 온라인 이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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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규 등록일 20.07.22 조회수 607
첨부파일

학원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법률 개정 알림 및 안전교육 온라인 이수 안내입니다.

1.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대상 확대: 기존(학원) -> 변경(학원, 교습소)

2. 안전운행기록 작성 보관 제출 의무화(2021.1.1.부터 시행, 기존 운행 차량은 2022.12.31.까지 장착)

3. 어린이통학버스 온라인 안전교육: 붙임 참고


붙임  1. 개정도로교통법 설명자료 1부.

         2. 어린이통학차량 DTG 설치 관련 안내 자료 1부.

         3.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운전자 온라인교육 이수방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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