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법률 개정 알림 및 안전교육 온라인 이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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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상규 | 등록일 | 20.07.22 | 조회수 | 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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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법률 개정 알림 및 안전교육 온라인 이수 안내입니다. 1.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대상 확대: 기존(학원) -> 변경(학원, 교습소) 2. 안전운행기록 작성 보관 제출 의무화(2021.1.1.부터 시행, 기존 운행 차량은 2022.12.31.까지 장착) 3. 어린이통학버스 온라인 안전교육: 붙임 참고 붙임 1. 개정도로교통법 설명자료 1부. 2. 어린이통학차량 DTG 설치 관련 안내 자료 1부. 3.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운전자 온라인교육 이수방법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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