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학원 강사 등) 해수욕장 방문시 마스크 쓰기 등 방역수칙 준수 협조 |
좋아요:0 | ||||
---|---|---|---|---|---|
작성자 | 이상규 | 등록일 | 20.07.10 | 조회수 | 490 |
첨부파일 |
|
||||
1. 해양수산부에서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해수욕장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마련하고, 해수욕장 방문객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하지만, 부산 해운대, 광안리, 충남 대천 등 국내 해수욕장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마스크 쓰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다수의 언론 보도 및 민원이 제기되는 등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교육계 종사 외국인(학원 강사 등)이 해수욕장 방문시 마스크 쓰기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해수욕장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1부. 끝. |
이전글 | 학원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법률 개정 알림 및 안전교육 온라인 이수 안내 |
---|---|
다음글 |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방역관리자 업무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