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보험 가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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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병언 | 등록일 | 13.08.19 | 조회수 | 74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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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원 및 교습소 안전보험 가. 관련: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2조의2 제1항 나. 모든 학원 및 교습소는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 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증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보험한도: 1인당 1억원이상, 1사고당 10억원 이상(교습소는 1인당 1억원 이상, 1사고당 5억원 이상) 2) 제출방법: 신규, 갱신 시 마다 보험증서 사본(보장기간, 보장내용)을 팩스로 제출 3) 제출처: Fax. 063-452-5311
2. 다중이용업소 화재 보험 가. 근거: 다중이용업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 2 나.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는 학원 1) 수용인원 300명 이상 학원: 학원 면적 570제곱미터 이상 2) 수용인원 100명 이상 300명 미만으로서 다음의 하나에 해당 하는 것: 학원 면적 190제곱미터 이상 570 미만으로서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 -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과 기숙사가 함께 있는 학원 -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학원의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 - 음식점, 영화상영관, 목욕탕, 게임제공업, 노래방, 산후조리원, 고시원 등의 다중이용업과 학원이 함께 있는 경우 다. 화재배상책임보험 - 가입금액: 사망 1명당 1억원, 재산상 손해 사고 1건당 1억원 * 이 법에서의 수용인원은 1.9제곱미터당 1명입니다. 예를 들어 190제곱미터의 수용인원은 100명입니다.
붙임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 협조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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