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및 어린이통학차량 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시설 표시의 설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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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병언 | 등록일 | 13.08.19 | 조회수 | 1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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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거: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34조 제1항 2. 국민건강증진법령 개정에 따라 다음 시설은 금연시설 지정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금연시설로 지정하고 표시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가. 학교교과교습학원 나.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다. 어린이통학차량 3. 표지판 또는 스티커에는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가 적혀 있어야 하고, 크기 기준은 없으며 눈에 잘 띄면 됩니다. 4. 현재 금파라치가 활동 중이며, 미부착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있습니다.
붙임 1. 금연구역 지정 관련 보도 1부. 2.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ㆍ방법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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