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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행정지원과 총무담당,  전화번호: 063-450-2715


군산교지원청 인사관리기준의 규정을 명확히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 등록일 24.06.18 조회수 19

제22조 근무환경개선 및 긴급전보 인사관리 기준의 절차에 대해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지원청 인사관리기준 제1장 제3조 7항목 확인 후 

학교장의견서를( 학교장이 현안문제를 교육청에 제출시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안내해주세요.) 교육청에 제출시 어떤 인사절차가 있어야하는지 안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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