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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영
2024.06.21 08:53
안녕하십니까?
민원인께서는 군산교육지원청의 인사관리기준의 규정에 대한 안내를 원하시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1. 우리청의 인사관리기준은 시기별로 개정된 내용을 우리청 누리집 정보마당-인사정보
-교원에서 매해 개정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제 22조의 각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해당 연도에 징계처분을 받은 자
② 감사 결과 인사조치가 권고된 자
③ 직위해제 후 복직된 자
④ 지역사회에서 특정 교육공무원을 기피하거나 불화가 있어 근무조건 개선이
필요한 자
⑤ 현임지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교육상 심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⑥ 교권을 침해당한 교원 또는 침해당할 것이 우려되는 교원으로 전보를 희망하는 자
위 6개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동일직위 근무기간이 일정기간 이내라 하더라도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전보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①~③의 항목의 경우 각각 징계의결 처분결과,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직위해제 처분 종료통지서등을 근거로
시행하며 ④~⑤의 경우 신청주체에 따라 관련서류 제출 후 절차에 따라 시행합니다.
⑥의 경우 교권침해를 받은 교원의 신청으로 절차에 따라 시행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군산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담당 장학사 박영오(063-450-2631)에게 문의하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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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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