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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 JEONBUK STATE JEONJU OFFICE OF EDUCATION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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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조치결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 등록일 25.11.13 조회수 25
첨부파일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423

 

전주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조치결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18조제2항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하여 전주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조치결정 통지서를 대상자의 주소·영업소로 우편 및 교부송달을 진행하였으나 대상자에게 통상의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14조제4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 11. 13.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1. 건명: 전주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조치결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 대상

대상

해당교

전주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일

학부모 김

전주미산초등학교

2025. 6. 10.

 

3. 조치결정 내용: 심리치료 15회기

 

4. 원인이 되는 사실: 교육활동 침해행위 인정으로 인한 조치결정

 

5. 법적 근거

 가.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26

 나.행정절차법14조 및 제15

 

6. 공고기간: 2025. 11. 13.() ~ 2025. 11. 27.()

 

7. 알리는 사항

 가.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해당 서류가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본다.

 나. 본 행정처분(조치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심판법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서면 또는 온라인 : www.simpan.go.kr)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교육지원청 학교업무지원센터(063-271-89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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