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조치결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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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5.11.13 | 조회수 | 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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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423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18조제2항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하여 전주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조치결정 통지서를 대상자의 주소·영업소로 우편 및 교부송달을 진행하였으나 대상자에게 통상의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 11. 13.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1. 건명: 전주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조치결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 대상
3. 조치결정 내용: 심리치료 15회기
4. 원인이 되는 사실: 교육활동 침해행위 인정으로 인한 조치결정
5. 법적 근거 가.「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26조 나.「행정절차법」제14조 및 제15조
6. 공고기간: 2025. 11. 13.(목) ~ 2025. 11. 27.(목)
7. 알리는 사항 가.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해당 서류가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본다. 나. 본 행정처분(조치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서면 또는 온라인 : www.simpan.go.kr)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교육지원청 학교업무지원센터(☎063-271-89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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