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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 JEONBUK STATE JEONJU OFFICE OF EDUCATION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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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조치 미이행 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 등록일 25.11.13 조회수 20
첨부파일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 공고 2025-421

 

 

   전주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조치 미이행 통지 공시송달 공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18조제2·26조 및 제35조 규정에 의거하여 대상자가 전주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조치미이행에 따라 조치 미이행 통지서를 대상자의 주소·영업소로 우편 및 교부송달을 진행하였으나 대상자에게 통상의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14조제4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 11. 13.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1. 건명: 전주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조치 미이행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 대상 및 조치결정 내용

대상

해당교

전주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일

조치결정

학부모 김

전주미산초등학교

2024. 10. 11.

특별교육 30시간

학부모 황

(개명 전)

전주미산초등학교

2024. 12. 12.

특별교육 50시간

 

3. 조치이행 완료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4. 원인이 되는 사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35조 정당한 사유없이 특별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심리치료에 참여하지 아니함

 

5. 법적 근거

 가.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35

 나.행정절차법14조 및 제15

 

6. 공고 기간: 2025. 11. 13.() ~ 2025. 11. 27.()

 

7. 알리는 사항

 가.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해당 서류가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본다.

 나. 특별교육 이수 방법 및 이수증 제출 방법: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 누리집 → 과별홈페이지 학교업무지원

    센터늘봄·교육활동보호담당 교육활동보호 게시판 지역교권보호위원회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안탑재

 다.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교육지원청 학교업무지원센터(063-271-89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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