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조치 미이행 통지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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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5.11.13 | 조회수 |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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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421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18조제2항·제26조 및 제35조 규정에 의거하여 대상자가 전주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조치미이행에 따라 조치 미이행 통지서를 대상자의 주소·영업소로 우편 및 교부송달을 진행하였으나 대상자에게 통상의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 11. 13.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1. 건명: 전주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조치 미이행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 대상 및 조치결정 내용
3. 조치이행 완료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4. 원인이 되는 사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35조 정당한 사유없이 특별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심리치료에 참여하지 아니함
5. 법적 근거 가.「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35조 나.「행정절차법」제14조 및 제15조
6. 공고 기간: 2025. 11. 13.(목) ~ 2025. 11. 27.(목)
7. 알리는 사항 가.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해당 서류가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본다. 나. 특별교육 이수 방법 및 이수증 제출 방법: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 누리집 → 과별홈페이지 → 학교업무지원 센터→ 늘봄·교육활동보호담당 → 교육활동보호 게시판 “지역교권보호위원회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안내”탑재 다.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교육지원청 학교업무지원센터(☎063-271-89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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