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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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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설명절 사교육 불법행위 집중 신고기간 운영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6.02.10 조회수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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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설명절 사교육 불법행위 집중 신고기간 운영 안내

 

 

1. 교육부에서 설 명절을 맞아 학원 등의 불법 사교육 행위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위해 설명절 사교육 불법행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오니학원 및 교습소에서는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운영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가. 신고대상: 교습 시 초과징수 등 사교육 불법행위 학원, 교습소 등

  나. 신고기간: 2026. 2. 9.() ∼ 2. 28.()

  다. 신고방법: 불법사교육 신고센터(clean-hakwon.moe.go.kr)로 신고

 

붙임  설명절 사교육 불법행위 집중 신고기간 홍보 포스터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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