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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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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26년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학원) 안전(실습)교육 안내
작성자 김현 등록일 26.01.28 조회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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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26년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학원) 안전(실습)교육 안내

 

 

 

1.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학원)는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이론 2시간, 실습 2시간) 이수해야 합니다.

  - 학원 등 어린이이용시설 22개 유형

 

2. 2026년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운영 일정을 알려드리니, 학원(종사자)에서는 교육 대상자분들에게 안내 부탁드립니다.

 

  가. 교 육 명: 2026년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실습 2시간)

 

  나. 교육대상

    ①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

    ② 어린이이용시설에서 주된 업무가 어린이와 대면하여 이루어지는 종사자 중 어린이 교육·보육·상담·체험활동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13세 미만 어린이의 이용이 전혀 없는 어린이이용시설(학원)은 제외

 

  . 교육일정: 6일 운영(매일 3)

교육일

교육회차

수강인원

교육장소

신청시작일

신청종료일

3. 4.()

1일 기준 3회차 운영

1(10:00~12:00)

2(13:00~15:00)

3(15:30~17:30)

70

덕진구청

2층 강당

[전주시 덕진구

벚꽃로 55]

2. 5.()

3. 3.()

4. 14.()

70

2. 5.()

4. 13.()

5. 8.()

70

2. 5.()

5. 7.()

6. 23.()

70

2. 5.()

6. 22.()

7. 28.()

70

2. 5.()

7. 27.()

8. 13.()

70

2. 5.()

8. 12.()

 

  . 교육신청: 한국보육진흥원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http://lms.educare.or.kr) 접속하여 로그인 후 개설강좌-보육교직원용-집합교육에서 지역별 전북 선택 후 과정명에서 전북으로 검색 후 수강 신청

상세 신청 방법은 [붙임1] 참고

 

  마. 교육문의: 한국보육진흥원(1661-5666, 02-6901-0260~1)

 

붙임  1. 2026년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실습)교육 운영 안내 1.

      2.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실습교육 일정 1.

      3.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홍보용 자료 1.

      4. (참고)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Q&A 자료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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