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내] 2026년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학원) 안전(실습)교육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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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현 | 등록일 | 26.01.28 | 조회수 |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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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학원)는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이론 2시간, 실습 2시간) 이수해야 합니다. - 학원 등 어린이이용시설 22개 유형
2. 2026년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운영 일정을 알려드리니, 학원(종사자)에서는 교육 대상자분들에게 안내 부탁드립니다.
가. 교 육 명: 2026년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실습 2시간)
나. 교육대상 ①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 ② 어린이이용시설에서 주된 업무가 어린이와 대면하여 이루어지는 종사자 중 어린이 교육·보육·상담·체험활동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13세 미만 어린이의 이용이 전혀 없는 어린이이용시설(학원)은 제외
다. 교육일정: 총 6일 운영(매일 3회)
라. 교육신청: 한국보육진흥원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http://lms.educare.or.kr) 접속하여 로그인 후 개설강좌-보육교직원용-집합교육에서 지역별 전북 선택 후 과정명에서 전북으로 검색 후 수강 신청 ※ 상세 신청 방법은 [붙임1] 참고
마. 교육문의: 한국보육진흥원(☎ 1661-5666, 02-6901-0260~1)
붙임 1. 2026년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실습)교육 운영 안내 1부. 2.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실습교육 일정 1부. 3.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홍보용 자료 1부. 4. (참고)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Q&A 자료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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