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 JEONBUK STATE JEONJU OFFICE OF EDUCATION

공지사항

▶ 담당부서 : 생활교육과(평생교육담당) ☎270-6095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
★[안내/제출] 2026년 학원 및 교습소 법정의무교육 안내
작성자 김현 등록일 26.01.27 조회수 29
첨부파일

2026년 학원 및 교습소 대상 법정 의무교육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2026년 11월 30일까지 수강 완료 후 교육이수증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 이수 기간: 2026. 1. 1.(목) ~ 2026. 12. 31.(목)

 

나. 이수 결과 제출 기한: 2026. 11. 30.(월)까지 (연말에 다량의 이수증 취합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으니 이수 즉시 제출 바람)

 

다. 제출방법[택1]

 

   1) 이메일: kimhyun4@jbedu.kr

 

   2) 팩스: 063-278-1120

 

   3) 문자: 063-270-6092 사진으로 전송

 

라. 문의: 전주교육지원청 생활교육과 학원팀(☏ 063-270-6092)

 

마. 행정사항: 학원의 경우 대표 1인이 취합하여 제출(개인이 따로 제출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법정 의무교육 ◆

 

 

 

1. 학원(교습소) 설립·운영자 교육: 학원장, 교습자, 강사 (매년)

 

   - (사)한국학원총연합회 전라북도지회에 위탁실시

 

   - 문의전화: 063-236-6661∼2

 

   ※ 학원연합회 연수에 참석하여 이수한 교육(이수한 법정의무교육명 확인 필수!)은 제출 대상이 아님

 

 

      (단, 원장만 연수에 참석하여 교육을 이수한 경우 나머지 강사 및 직원은 따로 이수하여 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함)

 

 

 

 

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학원장, 교습자 운영자 및 종사자 (매년 1시간 이상)

 

   - 인터넷 강의: 아동복지 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 (https://edu.ncrc.or.kr)

 

                      서울시평생학습포털 (https://sll.seoul.go.kr)

 

                      경기도 지식 (https://www.gseek.kr)

 

   ※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1회 위반 150만원, 2회 위반 300만원, 3회 위반 500만원

 

 

 

 

3.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학원장, 교습자 운영자 및 종사자 (매년 1시간 이상)

 

   - 인터넷 강의: 한국보건복지인재원 (https://edu.kohi.or.kr)

 

                      경기도 지식 (https://www.gseek.kr)

 

 

 

 

4.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학원장, 교습자 운영자 및 종사자 (매년 1시간 이상)

 

   - 인터넷 강의: 서울시평생학습포털 (https://sll.seoul.go.kr)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홈페이지 (https://www.gseek.kr)

 

                      경기도 지식 (https://www.gseek.kr)

 

 

 

 

5.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학원장, 교습자 운영자 및 종사자 (매년 1시간 이상)

 

   - 인터넷 강의: 서울시평생학습포털 (https://sll.seoul.go.kr)

 

                      경기도 지식 (https://www.gseek.kr)

 

 

 

6. 어린이안전교육: 학원만 해당(교습소 제외) (매년 4시간(이론 2시간 + 실습 2시간))

 

   - 인터넷 강의: 한국보육진흥원 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https://lms.educare.or.kr/lms/intro.edu)

 

   ※ 문의: 한국보육진흥원 ☎1661-5666

 

 

 

 

7.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해당 학원만): 운영자, 운전자, 동승자 (신규, 정기 2년)

 

   - 인터넷 강의: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 교육센터 (https://trafficedu.koroad.or.kr:8443/home/main/index)

 

   ※ 기관장, 운전자, 동승자의 안전교육 이수일자가 2024년도인 경우 올해 2026년 12월 내에 이수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 안전교육 이수 의무(제53조의3): 신규 교육 및 2년마다 정기교육, 미이수 과태료 8만원

 

   ※ 분기별 학교안전지원시스템을 활용하여 안전운행기록을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운행기록을 제출하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과태료 8만원(제53조 제7항)


이전글 다음글을 나타내는 표
이전글 [안내] 2026년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학원) 안전(실습)교육 안내
다음글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