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내/제출] 2026년 학원 및 교습소 법정의무교육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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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현 | 등록일 | 26.01.27 | 조회수 |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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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학원 및 교습소 대상 법정 의무교육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2026년 11월 30일까지 수강 완료 후 교육이수증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 이수 기간: 2026. 1. 1.(목) ~ 2026. 12. 31.(목)
나. 이수 결과 제출 기한: 2026. 11. 30.(월)까지 (연말에 다량의 이수증 취합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으니 이수 즉시 제출 바람)
다. 제출방법[택1]
1) 이메일: kimhyun4@jbedu.kr
2) 팩스: 063-278-1120
3) 문자: 063-270-6092 사진으로 전송
라. 문의: 전주교육지원청 생활교육과 학원팀(☏ 063-270-6092)
마. 행정사항: 학원의 경우 대표 1인이 취합하여 제출(개인이 따로 제출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법정 의무교육 ◆
1. 학원(교습소) 설립·운영자 교육: 학원장, 교습자, 강사 (매년)
- (사)한국학원총연합회 전라북도지회에 위탁실시
- 문의전화: 063-236-6661∼2
※ 학원연합회 연수에 참석하여 이수한 교육(이수한 법정의무교육명 확인 필수!)은 제출 대상이 아님
(단, 원장만 연수에 참석하여 교육을 이수한 경우 나머지 강사 및 직원은 따로 이수하여 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함)
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학원장, 교습자 운영자 및 종사자 (매년 1시간 이상)
- 인터넷 강의: 아동복지 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 (https://edu.ncrc.or.kr)
서울시평생학습포털 (https://sll.seoul.go.kr)
경기도 지식 (https://www.gseek.kr)
※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1회 위반 150만원, 2회 위반 300만원, 3회 위반 500만원
3.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학원장, 교습자 운영자 및 종사자 (매년 1시간 이상)
- 인터넷 강의: 한국보건복지인재원 (https://edu.kohi.or.kr)
경기도 지식 (https://www.gseek.kr)
4.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학원장, 교습자 운영자 및 종사자 (매년 1시간 이상)
- 인터넷 강의: 서울시평생학습포털 (https://sll.seoul.go.kr)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홈페이지 (https://www.gseek.kr)
경기도 지식 (https://www.gseek.kr)
5.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학원장, 교습자 운영자 및 종사자 (매년 1시간 이상)
- 인터넷 강의: 서울시평생학습포털 (https://sll.seoul.go.kr)
경기도 지식 (https://www.gseek.kr)
6. 어린이안전교육: 학원만 해당(교습소 제외) (매년 4시간(이론 2시간 + 실습 2시간))
- 인터넷 강의: 한국보육진흥원 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https://lms.educare.or.kr/lms/intro.edu)
※ 문의: 한국보육진흥원 ☎1661-5666
7.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해당 학원만): 운영자, 운전자, 동승자 (신규, 정기 2년)
- 인터넷 강의: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 교육센터 (https://trafficedu.koroad.or.kr:8443/home/main/index)
※ 기관장, 운전자, 동승자의 안전교육 이수일자가 2024년도인 경우 올해 2026년 12월 내에 이수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 안전교육 이수 의무(제53조의3): 신규 교육 및 2년마다 정기교육, 미이수 과태료 8만원
※ 분기별 학교안전지원시스템을 활용하여 안전운행기록을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운행기록을 제출하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과태료 8만원(제53조 제7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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