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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행정지원과 전산담당,  전화번호: 063-450-2718


학교정보공시와 다른 허위 홍보ㆍ표시광고 제재 안내
작성자 박정욱 등록일 13.12.09 조회수 1689
첨부파일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련 특례법] 제 10조, 제10조의 2에 학교정보공시와 다른 허위 홍보 표시광고를 할수없도록 되어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 또는 변경 명령, 위반학교 공개 등의 제재 조치가 이루어질수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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