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대금 지급시 연금보험료 및 건강보험료 납부사실 증명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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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세란 | 등록일 | 16.09.19 | 조회수 | 1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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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의무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공사ㆍ제조ㆍ구매ㆍ용역 등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보험료등의 납부사실을 증명하도록 법령이 신설되고 실시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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