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6.) 비영리(공익)법인 행정처분 청문조서 열람 확인 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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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심홍성 | 등록일 | 24.10.22 | 조회수 | 17 |
전라남도여수교육지원청 공고 제2024-405호 법인 설립허가 취소에 따른 청문 실시 공시송달 공고 「공익 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제16조의2에 따라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하고자 청문 일정을 통지하여야 하나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니,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공고기간 내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하고 청문 전까지 의견제출을 하거나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재단법인 석정장학회 (신)이사장 윤종식 및 (구)이사장 윤상준 - 법인 주소: 전남 여수시 소라면 덕양리 1337번지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가. 법인의 목적 달성 불가능 나. 정당한 사유 없이 5년 이상 사업 실적 없음 다. 임원 임기 단절 및 법인 미운영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법인 설립허가의 취소 근거법령: 「공익 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16조 청문 실시 가. 기관 및 부서명: 전라남도여수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행정2팀 (전라남도 여수시 관문동1길 39) 나. 일시: 2024. 11. 11.(월) 16:00~17:00(1시간) 다. 장소: 전라남도여수교육지원청 3층 협의실 라. 청문주재자: 전라남도순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행정2팀장 문정신 마. 청문 시 신분증 지참(대리인 출석 시 위임장 및 신분증 지참) 6. 공고기간: 2024. 10. 23.(수) ~ 2024. 11. 6.(수) 7. 문의처: 전라남도여수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행정2팀(061-690-0872) 8. 기타사항: 청문일시까지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2024. 10. 22. 전라남도여수교육지원청교육장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우리교육지원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 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라남도여수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행정2팀 (061-690-087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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