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비영리(공익)법인 2024년 사업계획 및 예산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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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슬기 | 등록일 | 23.10.04 | 조회수 | 2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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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예산 및 결산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사업계획등의 제출)에 의거 비영리(공익)법인의 202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2023. 11. 30.(목)※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제출해야 함.
나. 제출서류 1) 2024년도 사업계획 총괄표 1부 2) 2024년도 예산총괄표 및 세입·세출예산서 1부 3)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1부 4)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1부 5) 이사회 회의록(사단법인인 경우 총회 회의록) 1부
다. 유의사항 1) 목적사업회계(모든법인해당)와 수익사업회계(수익사업을 실시하는 법인만 해당)로 구분하여 제출 2) 회의록에는 사업계획 및 예산에 대한 의결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3) 붙임의 제출서식 및 작성요령 자료를 내려받아 작성 붙임 202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서 제출서식 및 작성요령(홈페이지탑재)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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