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시설 폐쇄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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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민지 | 등록일 | 23.01.30 | 조회수 | 256 | |||||||||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공고 제2023-5 호 평생교육시설 폐쇄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평생교육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생교육시설 등록취소 대상 운영자에게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송달한 결과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청문 전까지 의견제출을 하거나 청문일에 참석하여 의견진술을 하시기 바랍니다. 청문대상 평생교육시설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평생교육 시설 미운영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평생교육시설 폐쇄 근거법령: 평생교육법 제42조 청문 실시 ① 기관 및 부서명: 경기도 안성교육지원청 교육과 평생교육팀 ② 일 시: 2023년 2월 16일(목) 14:00 ③ 장 소: 안성교육지원청 별관 2층 대회의실 ④ 청문주재자: 경기도 안성교육지원청 행정과 학생배치관재팀장 김영기 6. 공시송달 기간: 2023. 1. 30(월). ~ 2023. 2. 15(수). 7. 공시송달 장소: 전국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지원청 홈페이지 8. 청문회 지참사항: 신분증, 대리인 출석 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9. 청문 유의사항
10. 청문에 출석하지 않거나,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청문을 종결하고 평생교육법 제42조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이 폐쇄됨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교육과(☎031-678-52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월 30일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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