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평생교육시설 내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적용 관련 변경 사항 안내 |
|||||
---|---|---|---|---|---|
작성자 | 백선열 | 등록일 | 22.01.07 | 조회수 | 236 |
1. 관련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38977(2021.12.3.), 528(2022.1.4.) 나. 서울행정법원 집행정지 인용 결정(사건번호: 2021아13365, 2021.1.4.)
2.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따라 확원 등에 적용되던 접종증명, 음성확인제(방역패스)가 일시적으로 중단됨을 안내하였습니다. 이에 학원장께서는 참고하시어 학원을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해제: 2022.1.4.(화) ~ 위 사건 본안 판결 선고일 * 위 사건의 보안판결 선고일까지 적용을 중지하되,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결과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3. 더불어, 학원 등에 준하여 방역수칙을 적용하던 평생교육시설에도 위 사항을 적용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수정) [제출안내] 공익법인 2021년 사업실적 및 결산서 제출 안내 |
---|---|
다음글 | [긴급] 평생교육시설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방안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