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2021년 아동학대 및 긴급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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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방정철 | 등록일 | 21.12.06 | 조회수 | 3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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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기간내에 이수하시고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 아동복지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4항 2. 이수 및 제출 기한: ~ 2021.12.31. 3. 교육시간: 매년 1시간 이상 4. 교육대상: 평생교육시설 종사자 5. 교육방법: 사이버교육 또는 집합교육(요건 구비시) 6. 기타사항: 붙임 참고 7. 교육증빙: 붙임 제출(결과보고서, 관련 증빙서류) 8. 제출방법: 팩스(063-452-5311), 이메일(bjc0901@jbedu.kr), 우편(군산교육지원청 생활교육과) ※ 제재내용: 과태료 처분 가. 신고 불이행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나. 교육 미이행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아동복지법 제7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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