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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생활교육과 평생교육담당,  전화번호: 063-450-2671


학원 통학차량 운영 관련 법령 개정 사항 안내
작성자 조용태 등록일 19.01.18 조회수 343
첨부파일

1. 관련 :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7378(2018.12.13.)

 

2. 어린이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 관련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 공포(2018.10.16.) 및 시행(2019.4.17) 사항을 다음과 같이 주요 개정사항을 안내하니, 교육지원청 및 학원연합회에서는 관할 학원 등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에게 어린이 하차확인장치* 작동의무 부과

* 행정안전부령에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부령) 53조의4(하차확인장치)에 따른 장치로 규정

 

.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함(53조제5, 156)

※ 「도로교통법시행령 별표8 개정 예정(위반 시 범칙금 신설)

 

3. 덧붙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03조의2에 따라 통학차량 유상운송 허가에 따른 '차령' 준수사항이 2019.1.1일부터 시행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유상운송용 자가용차량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고 운행하여야 함

유상운송

- 별도의 차량운행 경비를 받지 않는 무상으로 운송하는 경우는 제외

- 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받고 운행하는 경우로서(수업료, 학원비 등에 자동차 운행경비를
포함시켜 징수하는 경우도 포함) 유상운송을 하는 차량

 

. 차량 신규등록은 차령이 3년 이내, 기 등록하여 운영 중인 경우에는 차령이 9년 이하(교통안전공단 검사에 따른 안전요건 충족 시 2년 연장하여 최대 11)인 경우만 유상운송으로 신고 가능

 

.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됨

 

붙임 1. 어린이 하차확인장치 도입 관련 도로교통법 주요 개정내용 1.

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5807)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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