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통학차량 운영 관련 법령 개정 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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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용태 | 등록일 | 19.01.18 | 조회수 | 3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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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7378(2018.12.13.) 2. 어린이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 관련「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 공포(2018.10.16.) 및 시행(2019.4.17) 사항을 다음과 같이 주요 개정사항을 안내하니, 교육지원청 및 학원연합회에서는 관할 학원 등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가.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에게 어린이 하차확인장치* 작동의무 부과 * 행정안전부령에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부령) 제53조의4(하차확인장치)에 따른 장치로 규정 나.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함(제53조제5항, 제156조)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 개정 예정(위반 시 범칙금 신설) 3. 덧붙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03조의2에 따라 통학차량 유상운송 허가에 따른 '차령' 준수사항이 2019.1.1일부터 시행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유상운송용 자가용차량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고 운행하여야 함
나. 차량 신규등록은 차령이 3년 이내, 기 등록하여 운영 중인 경우에는 차령이 9년 이하(교통안전공단 검사에 따른 안전요건 충족 시 2년 연장하여 최대 11년)인 경우만 유상운송으로 신고 가능 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됨 붙임 1. 어린이 하차확인장치 도입 관련 도로교통법 주요 개정내용 1부. 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5807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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