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2016년 예산서 및 2015년 결산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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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혜진 | 등록일 | 15.10.26 | 조회수 | 10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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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1조, 제23조에 의거 공익법인의 2015년도 예산서 및 2015년도 결산서를 아래 기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인의 회계서류 제출내용
다. 행정사항 - 예산서 및 결산서는 목적사업회계(모든 법인 해당)와 수익사업회계(수익사업을 실시하는 법인만 해당)로 구분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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