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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생활교육과 평생교육담당,  전화번호: 063-450-2671


공익법인 2013년 사업계획(예산서) 및 2012년 사업실적(결산서) 제출 양식
작성자 강희성 등록일 12.11.20 조회수 1393
첨부파일

공익법인의 2013년도 예산서와 2012년도 결산서를 아래 기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인의 회계서류 제출내용

회계서류명

제출기한

비 고

1. 2013년도 예산서

2012.11.30. (회계연도 개시 1월전)

시행령 제19조 제1항

2. 2012년도 결산서

2013.02.28. (회계연도 종료후 3월 이내)

시행령 제19조 제2항

     나. 공익법인 회계서류 미제출 및 허위 보고시 : 법 제1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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