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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생활교육과 체육건강담당,  전화번호: 063-450-2664


코로나19 감염예방활동 마스크 착용 수칙 안내
작성자 김소리 등록일 20.07.04 조회수 199

1. 교실, 복도 등 실내공간에서 마스크 착용

 - 보건용, 수술용, 비말차단용, 면마스크 모두 사용 가능

2.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운동장, 야외수업 등 실외에서 2미터(최소 1미터) 이상 거리두기 가능한 경우

 - 머리가 아프거나 숨이 차는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날 경우

 - 거리두기 및 충분한 환기가 가능하면서 소규모 수업이나 특별활동 시

3. 마스크의 분실, 오염 등에 대비한 상황별 수칙 마련

 - 등교 시 여분의 마스크를 준비하고, 즉시 새 마스크로 교체


※ 교사는 코로나19의 주된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사의 판단에 따라 마스크를 수업 진행 중 쓰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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