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보호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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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소리 | 등록일 | 20.05.19 | 조회수 | 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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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구역이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에 따라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이하 "학교경계등")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지칭하며,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일부 업종에 대해 우리 청에 설치된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가능)한 행위 및 시설에 한하여 그 설치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금지되는 행위(시설) 및 업종을 하고자 하는 분은 재산권에 피해가 없도록 붙임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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