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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생활교육과 학생생활교육담당,  전화번호: 063-450-2689


학교폭력 관련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방침 안내
작성자 조성환 등록일 25.05.22 조회수 5
첨부파일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방침 안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교육부, 2023.4.12.)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일관되게 기재할 수 있도록 방침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상급학교 진학이 임박한 학생의 학교폭력 사안 처리에 대해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 진학 전 조치사항 기재 원칙

  • 심의위원회 조치 결정 및 통보

  • 학교생활기록부 조치사항 기재 완료

?? 부득이하게 진학 후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 조치 이행 및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방안 마련

  • 상급학교에는 기재사항 삭제, 최초 심의 요청 학교에 기재

??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방침(학년도별 적용)

  • 2021학년도 중·고 1학년부터 소급 적용

  • 2023학년도 이전과 이후에 따라 정정 방식 구분

  • 2029학년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방침 안내 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일관된 사안 처리를 통해 학생 인권 보호와 학교폭력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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