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관련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방침 안내 |
|||||
---|---|---|---|---|---|
작성자 | 조성환 | 등록일 | 25.05.22 | 조회수 | 5 |
첨부파일 |
|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방침 안내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교육부, 2023.4.12.)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일관되게 기재할 수 있도록 방침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상급학교 진학이 임박한 학생의 학교폭력 사안 처리에 대해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 진학 전 조치사항 기재 원칙
?? 부득이하게 진학 후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방침(학년도별 적용)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방침 안내 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일관된 사안 처리를 통해 학생 인권 보호와 학교폭력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전글 | 2025 마약, 도박, 딥페이크 범죄 예방을 위한 청소년 한마음대회 안내 |
---|---|
다음글 | 2025년 학교폭력예방지원센터 운영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