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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생활교육과 학생생활교육담당,  전화번호: 063-450-2689


학교폭력 관련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방침 안내
작성자 조성환 등록일 25.05.22 조회수 16
첨부파일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방침 안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교육부, 2023.4.12.)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일관되게 기재할 수 있도록 방침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상급학교 진학이 임박한 학생의 학교폭력 사안 처리에 대해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 진학 전 조치사항 기재 원칙

  • 심의위원회 조치 결정 및 통보

  • 학교생활기록부 조치사항 기재 완료

?? 부득이하게 진학 후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 조치 이행 및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방안 마련

  • 상급학교에는 기재사항 삭제, 최초 심의 요청 학교에 기재

??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방침(학년도별 적용)

  • 2021학년도 중·고 1학년부터 소급 적용

  • 2023학년도 이전과 이후에 따라 정정 방식 구분

  • 2029학년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방침 안내 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일관된 사안 처리를 통해 학생 인권 보호와 학교폭력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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