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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교육지원과 유초등교육담당,  전화번호: 063-450-2624


[볍령] 학교도서관 자료 폐기 기준 개정
작성자 정다운 등록일 21.05.27 조회수 1170
첨부파일

학교도서관 자료 폐기 기준이 기존 연간 전체 장서량의 7% 이내에서 폐기할 수 있음에서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또는 준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연간 전체 장서의 7%를 초과하여 폐기 및 제적할 수 있음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탑재하오니 업무에 참고 및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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