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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교육지원과 유초등교육담당,  전화번호: 063-450-2624


학교도서관 자료·기본 시설 기준
작성자 정의정 등록일 16.03.02 조회수 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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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도서관진흥법 제13조(시설·자료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시설·자료의 기준 등)

 제2항에 의하여 학교도서관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자료의 구체적인 기준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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