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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교육지원과 특수교육복지담당,  전화번호: 063-450-2651


2025년도 장애영유아 조기진단검사비 지원 안내
작성자 최보라 등록일 25.03.26 조회수 3
첨부파일

1.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을 의뢰한 0~5세 영유아의 진단검사비 지원을 통한 조기발견

 1) 진단비와 검사비 항목 25만원 실비 지원

 2) 보호자가 진단검사비 선결제 후, 교육청에 진단검사비 지원 신청

 3) 영유아건강검진 결과 추적검사요망, 심화평가 권고 단계의 경우 지원

2. 지원방법 및 절차

보호자 선결제

제출 서류 지참하여 해당 교육지원청 방문 신청

신청 시기: 수시

↓ 

교육지원청

검사비 지원 신청

해당 보건소와 협조하여 신청자에 대한 국가사업 지원 여부 확인

교육지원청에서 지급

분기별로 보호자 명의 계좌로 조기진단비 지급

 

* 제출서류: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추적검사 요망 이상) 또는 의사진단서(소견서) 또는 장애인증명서(복지카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통장사본 1부, 진단(검사)비 영수증 원본 1부(진료비 세부내역서 포함)

** 실제 소요경비 중 1인당 250,000원 이내에서 지원되며, 보건소의 정밀검사비, 실비보험 등을 수령한 경우 차액 지원(중복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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