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담당자: 교육지원과 유초등교육담당,  전화번호: 063-450-2636


2014년 저소득층 대상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
작성자 최윤정 등록일 13.12.24 조회수 1593

2014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특히 학부모님들의 편의를 위해 올 해(’13년) 교육비를 지원 받은 학생은 내년에 교육비 신청을 하실 필요가 없으니,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4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내용

구분

내 용

지원

내용

고교 학비, 급식비(중식),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인터넷통신비 등)

지원 대상

▪ 법정 자격자(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소득·재산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자

신청

교육비 신청이 필요 없는 학생

교육비 신청을 해야 하는 학생

▪ '13년에 주민센터(온라인)로 교육비를 신청하였던 학생 중에서,

- 교육비를 지원받은 학생

- 신청 후 탈락하였으나, 학교장(담임) 추천으로 지원받은 학생

'13년2학기부터 학교장(담임)추천 지원을 받은 학생은 신청을 해야 함

좌측에 해당하지 않은 학생'14년에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

- 기간 : '14.3.3.(월) ∼ 3.14.(금)

- 방법 : 학생의 보호자가 주소지의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온라인(http://oneclick.moe.go.kr) 신청 시 부모 모두 공인인증서 필요

선정

▪ 시군구에서 가구원의 소득·재산을 조사 한 후, 선정기준에 따라 학교에서 심사 선정

□ 참고 사항

소득·재산 조사를 위해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 정보등의 제공사실 통보서’가 서면(우편)으로 발송될 수 있습니다.(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는 절대 통보되지 않음.)

'14년에 교육비 신청을 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경우, '14년 2월이후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이나 학교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2014년 3월초에 다시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전글 2014 군산교육계획 알림
다음글 수업컨설턴트 역량강화 워크숍 자료(구관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