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군산교육지원청 교습비 등 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및 연수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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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현식 | 등록일 | 24.10.22 | 조회수 | 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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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왕규)은 2024년 10월 22일 청사 3층 상황실에서 학교교과 교습학원과 교습소의 교습비 기준금액 산정을 위한 2024년 군산교육지원청 교습비 등 조정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식을 가졌다. 교습비등조정위원회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따라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 2명, 시청 소비자물가 담당공무원 1명 등 7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026년 9월 18일까지 2년이다. 연수에서는 학원 교습비의 법적 기준, 조정 절차 및 최근 동향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었으며, 위원들은 효과적인 교습비 조정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김왕규 교육장은 인사말을 통해 “학원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교습비 조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 시 지역 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투명한 교습비 조정 과정을 구축할 예정이다. 군산교육지원청은 이번 위촉 및 연수를 통해 학원 교육의 질 향상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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