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일부 조정(안)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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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선혜 | 등록일 | 25.11.04 | 조회수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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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337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조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학부모 및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개정사항 반영에 따른 통학구 조정 - 학급편제 및 통학여건을 반영한 2025년도 입주예정 공동주택 통학구역 지정 - 2026년 공동통학구형 어울림학교 지정에 따른 통학구역 조정 - 2026년 3월 군산내흥초등학교 이전신설 개교에 따른 통학구역 조정
2025년 11월 4일 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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