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발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휴원 확정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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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인화 | 등록일 | 25.02.25 | 조회수 | 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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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96호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거 군산시 개정면 바르메길 43에 위치한 발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휴원을 결정함에 앞서 의견 수렴 결과, 의견 및 특이사항이 없어 아래와 같이 휴원 결정을 확정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25일      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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