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행정처분(폐쇄명령)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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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인화 | 등록일 | 25.02.11 | 조회수 | 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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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55호
사립유치원 행정처분(폐쇄명령) 공시송달 공고 「유아교육법」제32조에 따라 사립유치원 행정처분(폐쇄명령)을 교부(우편)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0일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1. 공고사유: 사립유치원 행정처분(폐쇄명령) 송달 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5. 2. 10. ~ 2025. 2. 24.(15일)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행정절차법」제15조 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근거법령:「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4. 통지내용 가. 처분의 제목: 유아교육법 및 교육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사립유치원 행정처분(폐쇄명령)
나. 대상유치원 유치원명 *명지유치원 경기도 파주시 거문이길 196 ?74 김○○ *꿈나무유치원 경기도 파주시 독암길12, 상가동 301호 박○○
다. 처분일자: 2025. 2. 5.(수)
라.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교육과정 미운영(휴원 기간 만료) - 유치원 원사 부존재
마.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폐쇄명령
바. 법적근거 -「유아교육법」제32조(유치원의 폐쇄 등)
사. 유의사항
1) 본 처분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행정심판법」제27조 및「행정소송법」제2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유아교육법」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설립자 및 운영자는 처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원생과 유치원 기본재산의 처리상황을 적은 서류와 학적부를 관할청으로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파주교육지원청 기획경영과(☎031-940-7131)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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