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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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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유아교육법 및 교육관계법령 위반사실 공표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
작성자 이인화 등록일 25.01.17 조회수 67
첨부파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003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법 및 교육관계법령 위반사실 공표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유아교육법32조에 따라 사립유치원 행정처분(폐쇄명령) 유아교육법30조의2, 행정절차법40조의3 3항에 따라 위반사실 공표 사전통지를 교부(우편)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행정절차법14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122

부산광역시 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

1. 공고사유: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법 및 교육관계법령 위반사실 공표 사전통지서 송달 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5. 1. 22. ~ 2025. 2. 5.(15)

공고기간이 도래하면행정절차법15조 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예정된 공표의

제목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법 및 교육관계법령 위반사실 공표

당사자

성명(명칭)

큰별샘유치원 박*

주 소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용수리 525-2

공표의 원인이

되는 사실

1. 교육과정 미운영(휴원 기간 만료)

2. 유치원 건물 및 토지 압류

공표하고자 하는 내용

큰별샘유치원 폐쇄명령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1.유아교육법32,

2.사립학교법28조 및 제51

공표기간

3

4. 안내사항

.유아교육법30조의2에 따라 유아교육법 위반사실 공표를 사전통지드리니 소명할 내용이 있으실 경우, 의견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장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세실로 137, 해운대교육지원청 1층 행정지원과

- 의견제출기간: 2025. 1. 22.() ~ 2025. 2. 5.()

.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위반사실이 공표가 확정됨을 알려드립니다.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해운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051-709-04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견 제출서 1.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 견 제 출 서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27조제1(31조제3)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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