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2025.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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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경주 | 등록일 | 25.01.09 | 조회수 | 38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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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모집 공고 1. 모집 분야 및 인원
2. 조건 가. 신분: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위촉직) 나. 위촉 및 활동 기간: 2025.3.1. ~ 2026.2.28.(1년) 다. 연수: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지정한 연수를 필수 이수하도록 하며, 불참 또는 미이수시 조사관 역할 수행 불가 ※ 도교육청 연수 미이수시 위촉 불가(연수 기간: 2025.2.10.(월)~2.14.(금))
3. 지원 자격 가. 공통사항(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1) 학교 등을 방문하여 주당 2건 이상의 사안조사가 가능한 자 2) 컴퓨터와 이메일을를 활용하여 사안조사 보고서 등의 문서작성이 가능한 자 3)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 안전을 위한 활동에 적합한 자로 정신적?신체적으로 전담조사관 활동 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나. 자격 요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학교폭력 업무·생활지도 경력이 있고 학교폭력 사안 파악 및 정리 역량 등을 갖춘 퇴직 교원 또는 경찰 2) 청소년 전문가 및 사안조사 유경력자 -교원 자격을 갖추고 학교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청소년 관련 단체에서 청소년 선도, 보호 및 상담 활동을 2년 이상 담당한 자 -경찰로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조사·수사 업무 경력이 있는 자 3)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교육장이 인정하는 사람 ※생활지도 업무 경력이란?:생활교육 담당교사, 담임, 학년부장, 교감, 교장 경력을 의미함 4. 지원 제한 가.「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3) 및 같은 목 7)부터 9)까지의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업주나 종사자 5. 역할 가. 학교폭력 가ㆍ피해 사실에 대한 조사, 관련 교사 및 학부모 등 면담 나. 전담기구 및 학교폭력 사례회의에 학교폭력 조사 결과 보고 다. 목격학생 진술 확보 협조, 증거(CCTV, 사진, 진단서, SNS 캡쳐본 등) 수집 및 요청 라. 학교폭력 조사와 관련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정하는 사항(시.군간 조사관 지원 등) 마.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의6에 따른 학교전담경찰관과의 정보 공유 및 협조 6. 조사관 해촉 가.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다. 직무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위촉 이후 본 공고의 지원 제한 사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드러나는 경우 7. 접수 및 서류 제출 방법 가. 공고 기간: 2025.1.9.(목) ~ 2025.1.16.(목) 나. 접수 기간: 2025.1.9.(목) ~ 2025.1.16.(목) 12:00까지 다. 접수 장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교육지원청 생활교육과 학생생활교육팀 라. 접수 방법: 본인 직접 접수 또는 전자우편 접수 ※ 전자우편 접수시: gs25@jbedu.kr (모든 파일은 PDF파일로 제출하고, 면접 시 원본 제출) ※ 전자우편 접수 시 휴대전화 문자 전송으로 접수 내역 통보 (미통보시 접수 여부 확인: ☎ 063-450-26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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