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행정처분(폐쇄명령)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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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인화 | 등록일 | 25.01.03 | 조회수 | 73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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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고사유: 사립유치원 행정처분(폐쇄명령) 송달 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5. 1. 10. ~ 2025. 1. 24.(15일)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행정절차법」제15조 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근거법령:「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4. 통지내용 가. 처분의 제목: 유아교육법 및 교육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사립유치원 행정처분(폐쇄명령) 나. 대상유치원
다. 처분일자: 2024. 12. 17.(화) 라.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교육과정 미운영(휴원 기간 만료) - 유치원 건물 및 토지 압류 마.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폐쇄명령 바. 법적근거 -「유아교육법」제30조(시정또는 변경 명령), 제32조(유치원의 폐쇄 등) -「사립학교법」제28조제2항(재산의 관리 및 보호),「사립학교법」제51조(준용규정) -「사립학교법 시행령」제12조(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 등) 사. 유의사항 1) 귀하는 위 처분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유치원을 폐쇄하여야 하며, 행정처분(폐쇄명령)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행정기본법」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운대교육지원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해당기간이 경과하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2)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해운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051-709-04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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