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보호구역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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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계림 | 등록일 | 23.02.28 | 조회수 | 810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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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 고시 제2023-67호
교육환경보호구역 재설정 . 고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아래와 같이 재설정·고시합니다.
2023년 2월 28일
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1.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학교 현황
2.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지역 가. 절대보호구역: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 나. 상대보호구역: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 단, 고시 시점에 학교출입문 설치 예정 위치를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측 가능 시점에 절대보호구역 설정 ※ 교육환경보호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면상의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까지의 전 지역은 토지분할, 지번변경 및 지번기재 누락 등의 경우에도 보호구역 해당 3.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규정한 행위 및 시설 4. 교육환경보호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면 열람 (인터넷 주소: http://eeis.schoolkeepa.or.kr -지리정보서비스에서 확인)
5. 고시기간: 고시일로 부터 20일간 6. 참고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군산교육지원청 생활교육과 담당자(063-450-2663)에게 문의 바람.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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