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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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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조용태 등록일 19.01.31 조회수 446

대구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고 2019-6

 

행정처분(직권등록말소) 사전통지(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0(휴원 및 폐원 등의 신고) 2에 의거 학원설립·운영자가 관할세무서장에 폐업신고한 경우 학원 설립·운영자에게 행정처분(등록말소)을 할수있으나,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소)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니 행정처분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공고기간 내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하고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행정처분(직권등록말소) 사전통지(의견제출)

학원명

설립·운영자명

학원 주소

연세YT(와이티)어학원

이정화

대구시 서구 국채보상로 3412 중리롯데캐슬상가

129302, 303(중리동)

2. 당사자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학원장이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직권등록말소

5. 법적근거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0(휴원 및 폐원 등의 신고)

6. 공고기간 및 의견 제출 기간 : 2019. 1. 30.()~2. 15.()

. 제출처 : 대구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재정평생교육과

. 주소 : 대구광역시 서구 서대구로35, 대구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재정평생교육과

. 전화번호: 053-233-0173

. 모사전송: 053-522-5269

. 전자우편: vnein2009@korea.kr

7. 유의사항

.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붙임의 의견제출서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우리교육지원청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합니다.

. 우리교육지원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붙임 의견제출서 서식 1. .

 

 

 

 

 

 

 

 

 

 

 

 

 

 

 

 

2019130

 

 

대구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 견 제 출 서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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