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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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용태 | 등록일 | 19.01.31 | 조회수 | 446 | |||||||||||||||||||||||||||||||||||||||||||||||||||||||||||||||||||||||||||||||||||||||||||||||||||||||||||||||||||||||||||||||||||||||||||||||||||
대구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19-6호 행정처분(직권등록말소) 사전통지(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0조(휴원 및 폐원 등의 신고) 제2항에 의거 학원설립·운영자가 관할세무서장에 폐업신고한 경우 학원 설립·운영자에게 행정처분(등록말소)을 할수있으나,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소)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니 행정처분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공고기간 내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하고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행정처분(직권등록말소) 사전통지(의견제출)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학원장이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직권등록말소 5. 법적근거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0조(휴원 및 폐원 등의 신고) 6. 공고기간 및 의견 제출 기간 : 2019. 1. 30.(수)~2. 15.(금) 가. 제출처 : 대구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재정평생교육과 나. 주소 : 대구광역시 서구 서대구로3길 5, 대구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재정평생교육과 다. 전화번호: 053-233-0173 라. 모사전송: 053-522-5269 마. 전자우편: vnein2009@korea.kr 7. 유의사항 가.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붙임의 의견제출서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우리교육지원청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다. 우리교육지원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붙임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2019년 1월 30일 대구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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