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초등학교 통학구 일부 변경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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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송호 | 등록일 | 15.05.04 | 조회수 | 16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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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6조 및 전라북도 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 제6조에 의하여 군산시 초등학교 통학구를 일부 변경 고시합니다. 1. 변경사유: 군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 통학구 주소 일부 변경 2. 변경내역: 군산동초외 4교 (공동주택 통반 기재 등)
붙임 통학구 일부 변경 고시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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