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학년도 공동통학구형 어울림학교 지정에 따른 통학구 조정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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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송호 | 등록일 | 14.09.29 | 조회수 | 1094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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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6조 및 전라북도 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 제5조에 의하여 2014학년도 초등학생 통학구역에 관한 내용 중 일부를 변경 고시합니다.
1. 변경대상: 군산미장초-대야남초, 군산구암초-임피초 2. 변경사유: 어울림학교 지정에 따른 통학구 조정
붙임: 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 초등학교 통학구 일부 변경 고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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