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설립계획승인 취소 공시송달(충남천안교육지원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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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신환 | 등록일 | 14.01.29 | 조회수 | 9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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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아그리나유치원’에 대한 설립계획승인 취소전 가칭 '아그리나유치원' 설립예정자의 연락두절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공고기간(2014.2.25.)내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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