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교습중지)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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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지은 | 등록일 | 14.01.10 | 조회수 | 1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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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및 시행령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처분(교습중지) 통지를 공시 송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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