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과외교습 중지)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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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지은 | 등록일 | 14.01.07 | 조회수 | 11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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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지도․감독) 및 「전라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제17조(지도․감독)에 의거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장소를 지도․점검한 결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에 따라 주소지 및 교습장소 변경을 신고해야 하는데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았고, 행정처분 우편물이 반송되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주소 등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 송달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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