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취학권역 설정(안) 행정예고 | 
	
|||||
|---|---|---|---|---|---|
| 작성자 | 양정아 | 등록일 | 13.08.14 | 조회수 | 1100 | 
| 첨부파일 | 
			 | 
||||
| 
		 「유아교육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와 관련하여 유아수용계획 수립을 위한 유치원 취학권역을 다음과 같이 설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학부모 및 지역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하여 행정예고 합니다.  | 
|||||
| 이전글 | 9월 수능모의평가 실시 안내(지역청 접수자) | 
|---|---|
| 다음글 | 군산시 예술의전당 기획공연 “스페인 밀레니엄 합창단 내한공연” 홍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