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보조금 관련 특별신고기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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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신환 | 등록일 | 13.07.24 | 조회수 | 10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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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지원 보조금 관련 부패행위 사례가 계속 발생함으로써 국민들의 비난과 불신이 야기되고 있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이를 근절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함을 알려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지원 보조금관련 부패행위 특별신고기간 운영 개요> 가. 신고기간 : 2013. 8. 1.~9. 30.(2개월) 나. 신고상담 : 전국 국번 없이 1398, 110 다. 신고접수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라. 신고대상 : 정부지원 보조금, 연구비, 부담금, 기금, 출연금, 융자금, 지원금의 부정수급, 횡령·편취, 예산낭비 등 부패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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