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20.)학원 행정처분(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협조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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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노태현 | 등록일 | 26.03.05 | 조회수 |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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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067호 학원 행정처분(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 따라 관할 세무서 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여 운영 의사가 없는 것이 명백한 학원의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고 그 사실을 설립 운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학원 설립 운영자가 폐업하여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3. 4.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육장 1. 공고명: 학원 행정처분(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령 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휴원 및 폐원 등의 신고) 나.「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7조(행정처분) 다.「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제13조(행정처분) 라.「부가가치세법」제8조(사업자등록) 마.「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3. 위반사항: 관할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하였으나, 교육지원청에 폐원 미신고 4. 처분내용: 학원 등록사항 직권 말소 5. 행정처분(직권말소) 대상
6. 처분일자: 2026. 3. 3. 7. 공고기간: 2026. 3. 4.(수) ~ 2026. 3. 18.(수) 8. 알리는 사항 가. 본 행정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 (서면 또는 온라인: www.simpan.go.kr)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 법」제20조에 따라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등이 있은 날 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강남서초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02-3015-34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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