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절 사교육 불법행위 집중 신고기간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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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상현 | 등록일 | 26.02.11 | 조회수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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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 설 명절을 맞아 학원 등의 불법 사교육 행위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설명절 사교육 불법행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가. 신고대상: 교습비 초과징수 등 사교육 불법행위 학원, 교습소 등 나. 신고기간: 2026. 2. 9.(월) ~ 2. 28.(토) 다. 신고방법: 불법사교육 신고센터로 신고 https://clean-hakwon.moe.go.kr/
붙임 설명절 사교육 불법행위 집중 신고기간 운영 포스터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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