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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생활교육과 평생교육담당,  전화번호: 063-450-2671/672


(~1.6)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광주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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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하은 등록일 25.12.23 조회수 6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46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3(과태료) 규정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에게 부독촉을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14(송달) 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1223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

1. 건 명: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2. 위반내용: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과태료 부과 내역

연번

학 원 명

운영자

주소

과태료(가산금 및

중가산금 포함)

공시송달

사유

1

케이디비아카데미

미용학원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번길 *7-*9, **1

2,732,000

폐문 부재

2

문흥클라이영어학원

광주광역시 북구 ***11,

10***02

1,066,000

폐문 부재

3

엘위스영어학원

전라남도 순천시 **33*,

10***06

533,000

폐문 부재

4. 공고기간 및 납부기간: 2025. 12. 23. ~ 2026. 1. 6. (15일간)

5. 납부방법: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에서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2층 교육금고나 가까운 농협은행에 납부

6. 송달내용

. 공고 대상자는 납부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24조에 따라 매 1개월마다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태료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7. 기타사항: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062-605-56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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