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광주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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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하은 | 등록일 | 25.12.23 | 조회수 | 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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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46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과태료) 규정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에게 납부독촉을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3일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 1. 건 명: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2. 위반내용: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과태료 부과 내역
4. 공고기간 및 납부기간: 2025. 12. 23. ~ 2026. 1. 6. (15일간) 5. 납부방법: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에서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2층 교육금고나 가까운 농협은행에 납부 6. 송달내용 가. 공고 대상자는 납부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매 1개월마다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태료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7. 기타사항: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062-605-56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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